후원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하면 모든 것을 가능케 합니다.

여러분의 사랑과 정성이 담긴 나눔은 또 하나의 기적을 만들어 갑니다.

작은 정성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큰 기쁨을 줍니다.

사단법인 두루사랑복지회는 여러 후원자들의 도움으로 어려운 이웃들의 자립과 활기찬 미래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정성을 통하여 기적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함께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매월, 1년, 정기·부정기적으로 후원할 수 있습니다.

기부하신 후원금은 법인세법 제24조 및 소득세법 제34조 3항에 의해 연말정산시 공제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구 분공제금액 / 한도공제요건 
법정기부금 2천만원 이하 : 기부금의 15%
2천만원 초과 : 기부금의 30%

*공제한도
법정기부금 - 근로소득액의 100%
지정기부금 - 근로소득액의 30%
 국가 등에 지출한 기부금
  지정기부금
(종교단체 제외)
사회복지, 문화, 공익성을 고려한 지정기부금 단체 중 비종교 단체에 지출한 기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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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원종류

  • 1일반후원 - 매월 10,000원 이상 자동이체, 온라인으로 결재하거나 직접방문하셔서 회비를 후원
  • 2특별후원 - 복지회 특정 행사나 프로그램에 기금이나 물품을 후원
  • 3지정후원 - 후원자가 지정한 가정이나 개인에게 물품이나 기금을 정기적으로 후원
  • 4물품후원 - 의복류, 음식, 가전제품, 의약품 등 개인이나 단체, 기업이 물품을 후원

◎ 후원방법

  • 1후원계좌

계좌명 : 사단법인 두루사랑복지회
계좌번호 : 369-910010-25004 (하나은행)

  • 1자동이체(CMS)

직접은행에 가시는 번거로움 없이 사단법인 두루사랑복지회에 CMS 출금이체 동의서를 작성하시어 보내주시면, 금융결재원으로 통보하고 금융결제원에서 약정하신 금액을 사단법인 두루사랑복지회계좌에 입금시켜주는 제도입니다.

  • 1무통장입금이나 자동이체

회원님께서 직접 은행에 가셔서 자동이체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매월 원하는 날짜에 후원금이 입금되는 방법입니다.

  • 1직접접수

저희 복지회에 직접 방문하셔서 후원하시는 방법입니다.

  • 1기타 문의사항

기타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사단법인 두루사랑복지회 (02-2605-5800) 으로 연락주셔서 자세히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후원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