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두루사랑복지회는 여러 후원자들의 도움으로 어려운 이웃들의 자립과 활기찬 미래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정성을 통하여 기적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함께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매월, 1년, 정기·부정기적으로 후원할 수 있습니다.
기부하신 후원금은 법인세법 제24조 및 소득세법 제34조 3항에 의해 연말정산시 공제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구 분 | 공제금액 / 한도 | 공제요건 |
법정기부금 | 2천만원 이하 : 기부금의 15% 2천만원 초과 : 기부금의 30% *공제한도 법정기부금 - 근로소득액의 100% 지정기부금 - 근로소득액의 30% | 국가 등에 지출한 기부금 |
지정기부금 (종교단체 제외) | 사회복지, 문화, 공익성을 고려한 지정기부금 단체 중 비종교 단체에 지출한 기부금 |
계좌명 : 사단법인 두루사랑복지회
계좌번호 : 369-910010-25004 (하나은행)
직접은행에 가시는 번거로움 없이 사단법인 두루사랑복지회에 CMS 출금이체 동의서를 작성하시어 보내주시면, 금융결재원으로 통보하고 금융결제원에서 약정하신 금액을 사단법인 두루사랑복지회계좌에 입금시켜주는 제도입니다.
회원님께서 직접 은행에 가셔서 자동이체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매월 원하는 날짜에 후원금이 입금되는 방법입니다.
저희 복지회에 직접 방문하셔서 후원하시는 방법입니다.
기타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사단법인 두루사랑복지회 (02-2605-5800) 으로 연락주셔서 자세히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