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들께 국가자격증을 취득한 요양보호사가 직접 가정으로 방문하여 아래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방문요양서비스를 받으시려면 먼저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으셔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o 신청자격
- 65세 이상으로 거동이 불편하신 분, 65세 미만이지만 노인성 질병으로 인하여 거동이 불편하신 분
o 구비서류
- 장기요양인정 신청서, 노인성 질병이 기재된 의사소견서 (필요시)
o 신청방법
- 저희 센터에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장기요양 등급을 받으시면, 어르신 및 보호자와 상의하여 요양보호사 선생님의 방문일정을 계획합니다.
이용 비용은 건강보험공단이 지원해드리나, 아래와 같이 본인부담금이 일부 발생합니다.